지침에 따르면 오는 2009년까지 해역별 특성을 감안, 도별로 2개소 이내에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추진토록 하고 한 개 도에서 2개소를 요청할 경우 해역별, 대상어종별로 특성화를 조건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대신 1개소는 국고, 1개소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시험어업 결과 사업효과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분석 한 뒤 2010년부터는 전국 연안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품종은 참치와 대구 등과 같은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양식어종과 경합되지 않은 돌돔, 능성어, 참돔 등 수입대체 품종을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시험어업 장소는 수심 40m 이상, 해안선에서 3k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미 시험어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2005년)와 경남(2006년), 전남(2007년)에서 이어 내년에는 강원도에서도 시험어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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