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지) 분당급 신도시...광주 오포, 용인 모현.남사로 좁혀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22 15:24

수정 2014.11.05 15:04


‘분당급 신도시 어디로 선정될까.’

혼란을 빚었던 ‘분당급 신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건교부는 신도시 갯수에 대해서는 2곳가 아닌 1곳으로, 성격에 대해서는 ‘강남 수요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신도시’로 못박았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수 있는 1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에 대해서는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600만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인 분당급신도시 위치는 용인 모현·남사과 광주 오포 등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이 현재 거론되는 후보 지역 중 이러한 조건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신도시 후보지가 계속 거론되면서 주변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 발표시기를 6월말 이전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 ‘용인·광주’ 부상

건교부가 당초 예정되로 분당급 신도시를 ‘강남을 대체하는 분당급 규모’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경기 남부지역으로 입지가 좁혀지고 있다.일단 고양, 양주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경기 북부는 제외된 셈이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용인 모현·남사와 광주 오포가 분당급 신도시도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천∼안양은 강남 접근성이 좋지만 가용 택지가 200만평 미만으로 크기가 분당급(594만평)에 크게 못미친다. 성남 서울공항은 자체부지(70만평)에 그린벨트와 군골프장인 남성대, 체육부대까지 합치면 300만∼500만평까지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군대 이전까지 시간이 촉박해 가능성이 낮다.

하남은 송파 등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그린벨트와 백제 유적지라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택지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공산이 높다.

■걸림돌은 무엇이 있나

이들 두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친가지로 환경 등 규제로 묶여 있어 앞으로 부처간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용인 모현과 광주 오포는 수변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동주택 건설이 제한된다. 수변구역은 오수 방류기준으로 10ppm이하여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지 못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연면적 800㎡이하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의 규제에서 예외가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처리구역은 지자체장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다.

이와 함께 일부지역은 50㎡이상 택지조성이 제한되는 자연보전권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선정시기 앞당길 수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선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신도시에 관심이 쏠리면서 후보지역 땅값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현재까지는 6월말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달 가량 남을 기간동안에 신도시 후보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돼 ‘묻지마 투기·투자’가 성행하면 ‘제2의 검단사태’가 재현될 소지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건교부는 신도시 위치에 대해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왕 시장안정을 위한 신도시 발표라면 주변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일찍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2곳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어 실무부처인 건교부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력한 투기조치 나올듯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각종 투기대책이 가동되기 때문에 뒤늦게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것”이라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처럼 모든 투기억제 정책이 ‘종합세트’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분당급 신도시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ㆍ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투기책이 나올 전망이다.


검단은 경우 신도시 발표후 급등했던 부동산값이 각종규제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해 가격이 단기간이 빠지기도 했다./shin@fnnews.com신홍범 정영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