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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 어려워진다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24 10:06

수정 2014.11.05 14:51

은행들이 인터넷을 통한 대출 가능 시점을 늘리거나 대출 액수를 줄이는 등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인터넷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토록 취급 제한일을 변경키로 했다. 이 은행은 현재 가입 후 2영업일만 지나면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씨티은행은 또 지난 7일부터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1.0%포인트에서 연 1.3%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3영업일에서 최소 15일을 경과한 예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인터넷 금융 사기의 대부분이 예적금 가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한 데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뱅킹 가입 후 예적금 담보대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고객이 원하는 인터넷 뱅킹 기능만 사용 가능하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다.


지난 3일부터 대출금 입금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우리은행은 추가로 경과일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대출 가능금액을 300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창구 대출 때 담보인정 비율을 종전 100%에서 95%로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깐깐한 규정 탓에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가 22일 현재 2조55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2조7600억원보다 2100억원 줄었지만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예적금에 가입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특히 인터넷 대출을 통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꾀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한 뒤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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