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면허, 음주,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자기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지 않은 돈을 홀로 부담해야 했던 이들이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해 왔다.
정부와 공단은 이번 개선안에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0대 위반 항목으로 명확히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위반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위반 △시속 20㎞ 초과 속도위반 △앞지르기·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또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한 이들의 진료비도 보험급여가 이뤄져 자살 시도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된 이들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의사가 정신질환으로 판명하거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급했다.
자살 시도의 95%가 실행 당시 정신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자살 시도자들이 건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제도 개선으로 연간 각각 315억원, 3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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