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관위 “노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 요청은 경고성 성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8 16:33

수정 2014.11.05 13: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전날 내린 것은 노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법을 어겼으니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다면 경고로 나갈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을 어겨도 경고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면서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청와대 선관위의 준수요청이 모호한 조치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선관위 결정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는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인데 수용 여부는 청와대가 판단할 일로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노 대통령이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 강연에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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