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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사면 복합신도시 추진”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19 06:06

수정 2014.11.05 12:29

경기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거론지역 중 한 곳인 경기 용인시 남사면 일대에 197만평 규모의 복합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18일 화성 동탄2신도시와 접해 있는 처인구 남사면 복명·봉무리 일대 197만평을 동탄신도시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와 차별화된 신도시로 적극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탄2신도시 경계와 직선거리로 2㎞가량 떨어져 있고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 ‘남사 복합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설정돼 있다.

시는 남사 복합신도시 개발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팀은 앞으로 인근 택지개발지구와 차별화되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남사 신도시 개발방향을 설정할 예정인 가운데 시는 현재 이 지역을 고령화 사회와 연계된 실버타운형 신도시 또는 전원형 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방향을 놓고 검토 중이다.

시는 신도시 개발방향 설정작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작업 등을 병행할 경우 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르면 2년여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수지 등 관내 서북부지역의 빠른 발전에 비해 서남부지역인 남사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고 판단, 지난 2004년부터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남사지역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 왔다.

시는 이 일대는 북리 등 인근 공업지역에 첨단 기업체와 연구시설 등의 유치가 가능해 이 산업시설들의 지원시설 용지 또는 배후 주거용지로 개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동탄2신도시를 끝으로 참여정부에서는 더 이상 신도시를 추가개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용인시의 남사 복합도시 개발 추진이 제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시는 동탄2신도시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려는 건교부의 계획에 대해 “화성시 관내 토지를 개발하는데 용인시 관내 개발이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건교부에 용인 관내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조치로 남사면 일대와 농서동 일대 등 용인관내 290여만평(골프장 면적 제외시 100여만평)의 토지가 개발규제를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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