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계동 해양부 청사에서 베트남과 ‘해기면허인정협정(Undertaking)’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은 상대국의 면허발급 시설과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기품질 기준 평가결과를 공유키로 했다. 또 양국간 해사 관련 국내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기면허 인정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상대국의 철저한 협약이행을 명시했다.
아울러 해기사의 훈련·자격증명 등 제도상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90일이내에 상대국가에 이를 통보하고 해기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30일 이내에 통보키로 합의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일방이 파기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5년 자동 연장된다.
지난 2003년 6월 노사간에 국적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 2005년 11월 미얀마 해기사 4명이 처음으로 우리 국적선에 승선하기 시작해 6월 현재 미얀마 219명, 필리핀 192명, 인도네시아 123명, 중국 99명 등 모두 633명의 외국인 해기사가 우리 외항선에 승선하고 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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