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대한해운 등 국적선 25척이 미국으로부터 선박안전관리우수증서(Qualship 21)를 획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국적선이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출항정지 당한 사례가 없어 Qualship 21 발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말 대한해운 뉴호리즌호(New Horizon) 등 25척이 증서를 발급받았다고 3일 밝혔다.
‘Qualship 21’은 미국이 자국항에 입항하는 기준 미달선을 퇴치하기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월 현재 캐나다와 중국, 홍콩 등 10개국 선박 518척이 가입돼 있다.
이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출항 정지율이 1.0%이하인 국가소속 선박으로 최근 36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출항정지된 사례가 없는 선박이어야 한다.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은 향후 2년간 미국 입항시 항만국통제를 면제받게 돼 선원의 항만국통제 점검준비에 대비한 심리적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선박의 입출항 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개선효과는 물론 화주와의 화물계약시 우위적 지위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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