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지난해 10월 외국계 넥스젠캐피털이 사들인 현대상선 지분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보유한 지분인지를 확인하는 등 현대엘리베이터가 일반지주회사 자격을 갖췄는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와 넥스젠캐피털이 파상생품 계약을 해 현대상선 주식을 넥스젠캐피털이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그러나 계약상으로만 그렇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결론은 이달 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측은 지분 비율만 따져서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일단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자산중 보유 중인 자회사 지분은 전체 자산의 42.09%(5월 현재)로 지주회사 요건인 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해당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기업을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그룹의 우호 세력인 넥스젠캐피털이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를 사고 의결권은 현대상선에 위임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넥스젠캐피털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보유한 지분으로 판단한다면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액이 50%를 넘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되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인 현대엘레베이터는 ‘금융 자회사’인 현대증권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의 주식 12.8%를 보유하고 현대증권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 5%를 보유하며 현대엘리베이터가 다시 현대상선의 주식 17.1%를 소유하는 현대상선-현대증권-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의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해야 하며 현대상선과 현대택배 등 자회사 지분도 추가 취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가 돼 순환출자 고리를 끊게 되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건설 인수 계획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증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여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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