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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통관업무 계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9.13 14:06

수정 2014.11.05 01:18

정부는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수출화물의 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동안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수출화물 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며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화물과 수출용 원자재의 화물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와 운송업체, 선박회사, 하역업체 등 관련 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의 세관 환급 부서의 근무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에 이뤄지는 신청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세관심사는 추석 연휴 이후에 하는 선환급 후심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환급제도는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번 특별지원기간에 통상 1주간의 평균 환급액 445억원보다 230% 정도 많은 1040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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