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주민소환투표청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남선관위가 오는 20일을 투표일로 정해 절차를 진행중인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투표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고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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