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은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때 면담검사에게 이번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된 것과 정 전 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했을 뿐 수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또한 정 전 국장이 구속되기 전날인 지난달 8일 전 국세청장에게 “별일이 아니다”고 보고했으며, 구속 당일인 지난달 9일에는 정 전 국장이 차장을 통해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부하직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