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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씨 수뢰관련 수사중지요청 사실 아니다” 국세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9.19 14:39

수정 2014.11.05 00:31

국세청은 19일 정상곤 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의 1억원 수뢰 사건과 관련해 전군표 국세청장이 검찰에 뇌물의 사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은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때 면담검사에게 이번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된 것과 정 전 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했을 뿐 수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또한 정 전 국장이 구속되기 전날인 지난달 8일 전 국세청장에게 “별일이 아니다”고 보고했으며, 구속 당일인 지난달 9일에는 정 전 국장이 차장을 통해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부하직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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