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송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원링’ 등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스팸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원링은 벨이 1∼2번 정도 울린 후 끊음으로써 수신자의 자발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통부는 20일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트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스팸 내용중 대출스팸이 지난해 6월말 9068건에서 올 6월 말에는 1만 1130건으로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 원링 스팸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트랩탐지 원링스팸 현황은 지난해 상반기 스팸트랩번호(정통부가 스팸 추적을 위해 운영중인 수신 전용 번호) 1000개 운영 시 192건이었으나, 올 상반기 스팸트랩번호 4000개 운영 시 2498건으로 조사됐다.
회신 번호가 휴대전하 번호인 대출스팸 1411건중 607건이 1차 회신번호로 선불폰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했고 이 중 518건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임이 확인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는 스팸 발송자들이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수법으로 외국인 명의를 이용하고 가입 절차가 단순용이한 선불폰을 악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스패머들이 스팸 발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단계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1411건 중 477건이 1차례 착신전환, 177건이 2차례 착신전환, 19건이 3차례 이상 착신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선불폰을 이용한 착신전환은 607건중 309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우선 스팸 발송자의 신원 또는 출처를 속이기 위해 착신전환 등을 이용해 스팸을 대량 발송한 스패머(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9월14일), 단기적으로는 선불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선불폰 가입자에 대한 착신전환서비스를 중단하고(9월중), 선불폰의 전화번호는 물론 일반 이동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이용해 스팸을 발송한 경우 단 1회 적발시라도 해당번호 이용서비스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신사간 스패머의 신상 정보를 공유토록 법적근거를 올해중 마련한다.
원링 금지, 과태료 위주 처벌규정의 형벌화, 스팸위탁자(광고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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