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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국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0.15 08:41

수정 2014.11.04 21:58

서울대가 내년부터 서울대와 해외 유명대학 등 2개 대학의 졸업 인증을 해주는 ‘외국대학 공동학위제’를 도입키로 했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관련 규정을 제.개정한 데 이어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대의 관련 규정은 공동학위(Joint Degree)와 복수학위(Dual Degree)를 나눠 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동학위는 서울대와 외국대학의 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두 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으로, 학위증서(졸업장) 한 장에 두 대학 총장의 직인이 찍힌다.

공동학위를 받는 학생은 서울대와 외국대학이 함께 개발한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수해야 하고 외국대학 교수가 서울대 교수와 협동수업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수의 강의 시수(時數)가 절반을 넘어야 한다.


공동운영 교육과정은 기초과학, 첨단 과학기술, 국제학, 의학ㆍ약학ㆍ법학 등 자격증 관련 분야 등으로 나뉘고 모든 수업이 해당 외국대학이 속한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올 7월 발표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담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선 방안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동학위 관련규정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복수학위는 서울대와 외국대학에서 따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취득 학점을 서로 인정, 두 대학의 학위증서를 각각 받도록 하는 제도.

서울대는 국제대학원, 경영대, 자연대, 공대가 프랑스 ESSEC, 파리11대, 생테지엔 에콜데민, 미국 듀크대 등과 복수학위 협정을 맺고 있으나 학칙상 근거와 협정체결 기준이 불분명해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복수학위 협정에 따른 외국대학 등록금 납입과 수업기간을 자교 학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개정을 완료, 이중등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협정체결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서울대는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4개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적 대학 10곳과 공동.복수학위 협정을 맺는다는 게 이장무 총장의 구상”이라며 “석ㆍ박사과정에 국한됐던 협정을 학사 과정으로 확대하도록 단과대학에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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