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결정 보고자료를 ‘불량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3000명의 배출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초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500명·2013년 2000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원안 고수 방침을 시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계산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며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교육부가 비교 대상인 외국의 변호사 수는 줄이고 한국의 현재 법조인 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의 1인당 변호사 수 계산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국을 포함시켜(1482명) 한국을 제외한 평균인(1329명)보다 늘려 보고 OECD국가들과 한국과의 격차(153명)를 줄였다.
참여연대는 또 교육부가 판사와 검사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외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법조인 1인당 인구 수를 비교해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교수는 “독일의 경우 변호사 자격 취득자 중 30% 정도만이 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으며 교육부가 사용한 유럽변호사협의회(CCBE)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변호사(Solicitor)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467명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졸업률(90%)과 변호사시험 합격률(80%)을 고려하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3400명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법조인 수를 2021년까지 OECD평균 중간 수준에 맞추겠다고 공언한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을 정할 경우 2021년 한국의 법조인 수는 OECD 29개국 가운데 23위가 된다고 예측했다.
한 교수는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정원 결정 근거 자료는 입학정원을 줄이려는 자료들을 모두 긁어 모아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1500명안은 법조인 대량 배출을 기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법조 출신 관료들이 특권법조의 이익에 동조하는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사진설명=참여연대가 22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보고를 비난하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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