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쉬워진다...소액신용대출 공동 상품도 나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0.31 13:33

수정 2014.11.04 20:39


상호저축은행의 출장소 설치가 쉬워지고 대출모집인 제도가 강화된다.

또 빠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저축은행이 공동 참여하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상품도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700만명에 달하는 저 신용자들의 저축은행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저축은행의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점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다. 이들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 점포는 전체 점포의 19.6%인 58개에 달한다. 타 지역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위는 현재 법정자본금의 25%를 증자해야 여신전문 출장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 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금감위는 또 저축은행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신용평가능력 부족으로 중·소형 저축은행별로는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소액신용대출 공동 상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이 독자적인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중앙회가 신용평가회사(CB)와 연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환승론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사람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의 이용 요건 가운데 부채비율(70∼120%) 등을 완화하고 소득증빙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말 2조8000억원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규모(300만원 이하)는 올 6월 말 현재 8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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