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치열한 논란 끝에 현재 복지부 소속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완전 독립시키고, 위원회는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월 1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의 수익이 중요해도 국가경제를 뒤흔들 규모의 자금을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은 원래 계획대로 민간전문가들로 채워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고 해도 정부가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최종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독립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되면 위원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의 근본취지까지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법안에 대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전의 논란이 계속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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