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아파트는 준공된 지 1년 미만으로 주민들은 뉴타운 지정에 따른 거래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뉴타운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27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5일 와부읍 덕소·도곡리 일대 65만7849㎡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2016년까지 뉴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 포함돼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경남·벽산·세양 등 3개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2∼3월 입주했는데도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지역이면서도 주공3차 아파트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시켜 놓고 아무런 혜택도 없이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다른 아파트들과 연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새 아파트나 공원, 학교 등은 존치지구로 남겨져 재개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거래는 여전히 제한된다. 따라서 재개발로 인한 용적률 상승 등의 혜택 등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거래 제한 규제만 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벽산아파트 주민 80여명은 28일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며 경남·세양아파트 주민들도 곧 자체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jumpuc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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