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방송위, MBC PD수첩 경고처분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30 15:27

수정 2014.11.04 16:07

방송위원회가 MBC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 대해 내린 경고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헌 재판관)는 2일 문화방송 등이 “방송위가 문화방송에 대해 내린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방송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위의 결정은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결정은 문화방송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감점사항(2점)이 되기 때문에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고 제도는 방송위원회 규칙에는 있었지만 방송법상 제재조치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PD수첩은 지난 2004년 ‘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국회의원 2명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삭제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문화방송은 방송위가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했다는 이유로 문화방송 등에게 경고 및 관계자 경고 결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결정 취소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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