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1년이상 거래없는 카드회원 탈회 쉬워진다...여신금융협회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05 16:04

수정 2014.11.04 15:47


내년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신용카드 회원의 탈회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종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에 대한 탈회, 가입 때 연회비 징수,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에 대한 보상 등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내용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회원에게 탈회 의사를 묻고 이 때 고객이 동의하면 탈회 절차가 진행된다.


여신협회는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카드 탈회가 쉬워지고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 소지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회장은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신금융사들의 업무 범위도 좀 더 확대돼야 한다”며 “현행 열거식인 업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나 회장은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도 가능케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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