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외부 수도관의 관리 책임은 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지만 수도계량기 안쪽인 주택 내 수도관은 사유재산으로 관리 책임이 각 가정에 있기 때문에 집안 수도관이 낡았어도 교체 및 갱생 비용을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정은 75만∼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수도관 공사비용 부담 때문에 교체 또는 갱생공사를 하지 않아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상수도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본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 100㎡ 미만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공사비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 내 수도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한 뒤 120번이나 121번으로 전화를 하면 ‘옥내 급수관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컨설팅에서 내시경을 통해 수도관 내부를 보며 상태를 진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한다.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경우 건물 바깥, 즉 시내 수도관이 98% 이상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안 수도관에서 녹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할 경우 가정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수도본부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가 공급되는 가정에서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는 경우(자가검침) 600원을 감면해주고 상하수도요금 안내서를 e메일로 받는 경우(전자고지)에는 200원을 추가 감면, 수도요금을 1회 낼 때마다 800원씩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가 검침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서면(팩스, 우편, 방문, 문의전화 국번없이 120번 또는 121번)으로 가입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정보에서 부가서비스 중 자가검침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정용에 한정되고 일반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이 ‘아리수’에 대한 신뢰회복 및 상수도 서비스 시민고객 만족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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