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밀가루담합 과징금 정당"..법원, 정보교환금지는 부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06 09:53

수정 2014.11.04 15:44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물량 및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대한 동아 한국제분㈜ 등 3개사가 “공정위의 시정 및 공표명령, 과징금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의 정보교환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분업체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삼양사를 제외한 7개사만으로는 2000년 및 2001년 물량 합의가 불가능했다며 물량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이었고 차선책으로 삼양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만이라도 물량에 관해 담합할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물량 및 가격 합의는 5년 시효가 경과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물량 및 가격 합의는 계속됐으며 이 합의는 모두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형성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공정위가 처분한 2006년 4월 13일까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6년 4월 8개 제분업체가 2000년 1월∼2006년 2월 6년간 관계자 회의를 통해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한제분 121억여원 등 모두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이 중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3개사가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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