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집회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헌법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까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해 일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고 불법적인 폭력사태까지 야기함으로써 목적의 순수성까지 퇴색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개인적 희생을 마다 않고 소수자의 절박한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점과 합법적.평화적 활동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FTA저지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강행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구속기소된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과 주제준 공동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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