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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양성평등·가사분담 이뤄져야 해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11 13:26

수정 2014.11.04 15:27

【더블린(아일랜드)=오미영기자】 아일랜드 에어링구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웬디(36)씨. 그는 씨티뱅크에 다니는 남편과 아담(4)과 제이미(2)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이다.

그는 직업의 특수성상 아침 일찍 일어나 비행에 나서기도 하지만 직장일과 육아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려움으로 느끼지도 않으며 직장일이나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고민을 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는 여성이 출산 후 휴직 기간을 당연하게 쓸 수 있으며 회사 복직이나 승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가사 분담도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은 저출산 극복의 지름길

아일랜드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가사 분담은 잘 이뤄지고 있으며 가사 노동 시간도 비슷하다.
또 직장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물론 출산여성과 다른 직장인과의 평등 관계가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없다. 즉, 여성의 출산 후 복직과 여성의 승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생활을 함께하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휴일의 육아는 대체로 아버지의 몫이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스킨십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대부분의 아버지는 휴일이면 자녀들과 가까운 도심이나 공원을 찾아 시간을 함께 보낸다.

세명의 아이와 쇼핑에 나선 노엘 오라일리씨는 “주중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엄마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는 부인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블린의 세인트 스테판 그린 쇼핑센터에 가족과 함께 쇼핑을 나온 존 오브라이언(37)씨도 “주말에 자녀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히 아빠의 몫”이라면서 “심지어 술과 음악이 있는 펍에도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버지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의 모든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 되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펍에서라도 남자끼리만 모여서 술을 마신다면 그들은 대부분 미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치원 자녀의 1년 교육비는 30유로

아일랜드는 1년동안 30유로만 지불하면 모든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어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는다. 물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좀더 높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더블린의 성스테판 그린 공원에서 만난 리사 미첼(40)씨는 “아일랜드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는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교복과 책가방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경제적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면서 “또한 학교에서 1주일에 1번씩 방과후학습(아트스쿨) 비용으로 매달 50유로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일랜드에서는 대부분 사교육은 없으며 방과후 학습이아동을 위한 과외 교육의 전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오갈 때에는 반드시 부모나 베이비시터 등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성들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의 유아보육시설에서는 6주된 아이부터 돌봐주고 있으며 24시간 아이를 맡길 경우에는 다소 비싸기(한화기준 100만∼120만원)는 하지만 여성들이 어떤 일이든 자신의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 일을 하기에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부가 4세 이하의 아이에 대한 보육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여성들이 육아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한다. 미첼씨의 경우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들과 딸을 낳은 후 각각 1개월씩의 육아 휴직기간을 보냈다.

기업은 육아유직 기간인 3개월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출산 여성의 경우 1개월 출산휴가를 보낸 후 직장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누구든지 3개월간의 휴직 기간은 보장을 받는다.

■정부의 자녀지원 수당은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달라

웬디씨는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2∼3명의 자녀를 두며 몇명의 자녀를 낳아도 정부의 지원은 있지만 이 지원 금액은 부부가 모두 있는 가정인지, 편부모가정인지에 따라 또한 이들의 수입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의 세금으로 이뤄지며 돈을 적게 번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남녀, 기혼, 미혼, 출산, 비출산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급여생활자들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급여생활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대부분의 여성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지만 10대 엄마도 많은 편이고 사회적 편견은 전혀 없으며 이들 가정에도 정부의 지원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는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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