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13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공급업자 신모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7), S씨(36) 등 비뇨기과 의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6년 6월 ∼ 같은 해 11월 사이 20억7025만원을 받고 중국산 무허가 성기확대제 원액을 생리식염수 등으로 희석한 일명 ‘인터폴’ 6285개를 전국 비뇨기과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비슷한 기간 서울 종로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면서 신씨로부터 인터폴 5880개를 사들여 이 가운데 700여개를 고객에게 시술하고 나머지를 처가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를 비롯한 6명도 신씨에게서 작게는 20개에서부터 많게는 140개를 구입한 뒤 서울 성수동과 수원 영통동, 울산 삼산동, 마산 합성동, 목포 명륜동 등의 비뇨기과에 보관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중국산 인터폴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남성성형의료기기 원액으로 식염수와 섞어 성기 등에 주입하면 탱탱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상처가 생길 경우 그 부위가 썩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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