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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진설계 의무화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13 16:17

수정 2014.11.04 15:16

터널내 화재,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일부터 터널설계기준이 강화됐다.

내진등급을 1∼2 등급으로 구분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을 비롯해 터널내부는 반드시 내화재료를 사용하고, 터널에 화재 발생시 진입을 막는 교통차량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8년 이후 강원도 평창 등 지진 발생과 터널내 화재사고가 빈발해 14일자로 터널설계기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중 발생되는 지하수 고갈, 생태계 변화, 발파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터널굴착 구간에는 지하수 흐름 특성을 사전에 파악해 지하수변화, 생태계변화 정도를 반드시 측정해야하며, 터널 건설로 발생하는 오탁수는 수질환경기준 이상으로 처리후 방류토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한 터널설계기준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연구를 시작한 한국터널공학회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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