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4일 가판대 점용허가 만료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분과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판대 점용허가 만료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서울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발의·통과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 이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 업무라 도와줬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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