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간통신역무 통합한 전기통신사업자 시행규칙 15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14 14:10

수정 2014.11.04 15:13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유선전화, 인터넷접속,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3가지로 통합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신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돼 사업자간 경쟁 및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고 결합상품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기간통신역무는 시내·시외·국제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돼,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세분화된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및 회선설비임대역무 등 3가지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화, 인터넷접속 등 전송역무에 속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전송역무에 속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케이블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국제전화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12월 중 기존에 발급된 통신사업 허가장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허가장의 교체가 없어도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합된 역무에 해당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편 전송역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종전에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었던 프레임릴레이·ATM 등 데이터전송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새로 편입됐다./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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