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극장·화물터미널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24 18:07

수정 2014.11.04 14:50



내년 1월1일부터 극장과 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시공과정 등에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연면적 기준치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건교부가 지정하고 있는 시설물은 크게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등), 댐·철도·도로(교량·터널·지하차도), 항만, 건축물, 하천, 부대시설 등 8가지이며 이 중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의 아파트 등 일반건축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종합병원,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물만이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치를 하향조정해 극장, 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화물터미널 등 집배송시설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치를 어느 선까지 낮출지는 향후 과제연구를 통해 결정지을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특법 적용대상 기준에 이용자수, 공용연수(사용기간), 시설중요도 등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며 “이렇게 되면 극장, 전시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특법 적용대상 시설물은 부실진단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준공 전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평가 등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 지어지는 시특법 적용대상 주요 시설물에는 첨단센서(광섬유센서·GPS·지능형센서 등)를 이용한 상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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