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인순의 죄책은 폭행치사죄다.
미디어속 법률문제를 쉽게 풀어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검찰신문 뉴스프로스에 실은 ‘인순이는 나쁘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영된 KBS 수목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는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 복역을 마친 후 변변한 일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던 인순(김현주 분)이 전과 때문에 고통과 냉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인생을 극복해 나간다는 줄거리다.
드라마 내용에 대해 김 부공보관은 인순이 자신을 폭행하던 친구에 맞서 주먹으로 쳤을 때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숨졌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속 인순의 어머니(나영희 분)는 인순의 죄목을 ‘과실치사’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이다.
‘과실치사’는 예컨대 아기가 젖을 물리고 잠든 엄마의 가슴에 눌려 질식사한 경우처럼 순수하게 실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은 범죄를 말한다고 김 부공보관은 지적했다.
김 부공보관은 “우리가 무심하게 던지는 편견의 조각이 한 인간을 얼마나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드라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사진설명=KBS 드라마 '인순이는 예쁘다'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주인공 인순이의 죄목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라고 검찰이 밝혔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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