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가투쟁 교사 강제전보..전교조 “철회투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0 18:00

수정 2014.11.07 15:35

서울시교육청이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강제전보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이미 징계를 받은 교사들을 강제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연가투쟁과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71명을 오는 3월 정기전보 인사에서 강제전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감봉, 견책 대상자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까지 강제전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불문경고 대상자는 제외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매년 3월 초 5년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에 한해 정기전보 인사가 단행되는 것과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특별히 전보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전보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미 징계받은 교사에 대해 강제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며 생활의 근거지까지 옮겨야 하는 등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강요하는 가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측은 이어 “교육부는 부당한 강제전보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청을 즉각 엄중 조치하고 강제전보를 철회시켜야 한다”며 “교육부 및 시·도 교육감 항의 방문,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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