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첫 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서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10 18:39

수정 2014.11.07 15:34

지난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가 첫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대구지법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중에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재판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씨의 주택에 월세방을 구하는 것처럼 들어가 폭행한 뒤 상처를 입자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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