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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경제권,규제 대폭 푼 ‘지역특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4 17:44

수정 2014.11.07 14:20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개발은 기존 행정구역이나 지역 경제권 등의 개념을 허물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실상의 ‘지역특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행정구역 단위에 집착한 나머지 지역간 중복사업과 나눠먹기식 정책관행, 각종 규제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새 정부의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광역경제권 본부’가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특별회계 등의 권역 내 시·도간 배분권한까지 갖게 돼 또다른 규제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용지 규제풀어 대기업 유치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6대 전략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공장 설립시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립 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가 35개(수도권은 39개)에 달해 이를 내버려두고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산업용지를 빠르게 공급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릉지, 농지 등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내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도 건폐율 규제완화, 수자원 보호구역 내의 계획입지 규제완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확대 등도 검토 대상이다.

■새만금 등 신성장 동력거점 조성

이와 함께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내 기초지역간 연계사업인 ‘기초유형’과 시·도간 연계사업인 ‘광역유형’, 광역경제권간 연계사업인 ‘초광역유형’으로 차별화해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의 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거점을 조성키로 했다.

인수위는 신성장동력 거점 프로젝트로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삼각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 충청권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일조량이 많아 기후조건이 좋은 지대) 조성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거점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간 간선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권역간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 맞춤형 산학파트너십 계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역경제권본부 역할 정립 필요

이 같은 광역경제권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광역경제권 본부’는 기존 행정협의회와 조합의 권한이 미흡해 유명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각 광역경제권 본부는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지역간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고 특별회계 등 권역지원금을 권역내 시·도간에 배분하는 권한까지 갖게 됐다. 필요시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특정사업에 대한 자체 추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본부가 또다른 행정기구로 변질돼 규제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구체적인 기능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역본부는 기능적 역할을 맡을 뿐이며 자치정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을 뒤엎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전면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공기업 지방이전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위원은 “기업도시는 원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 기업도시 관련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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