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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무등록업체 확산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25 17:55

수정 2014.11.07 14:14



서울시 대부업체들이 대거 무등록 불법업체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대부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로 대부업체 등록증의 효력이 끝나 만기가 들어오는 업체만 9000여개다. 이중 3000여개는 오는 7월까지 나머지 6000여개 업체도 올해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등록업체로 전환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는 5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부업체의 등록증이 이처럼 갱신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9월 개정된 대부업법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서울시 3000여개 대부업체에 대해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을 2008년 7월 31일까지 일괄적 적용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재갱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5년 개정법 제정 당시 등록한 업체도 3년째인 2008년 일괄 재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법은 대부업체 자체가 영업주소지 등 각종 현황이 파악이 힘들어 정부가 이를 파악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만기가 되는 올해까지 대부업 등록증을 갱신한 대부업체가 거의 없었다. 또서울시는 대다수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재 갱신해야 하는 사실을 모른체 버티다 오는 7월 한꺼번에 몰릴 경우 그 처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대부업 등록증 접수창구 직원은 2명이다.
일시에 9000여개 업체가 등록을 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시는 대부업 등록증 갱신업무에 한해 각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협회는 “서울시 등록업체 중 60%가 연락두절로 나타나 앞으로 대거 미등록사태가 나타나면 대거 음성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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