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재심의 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30 17:24

수정 2014.11.07 13:51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 선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인가 재심의와 발표 중지를 요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30일 긴급회의를 갖고 “보도된 법학교육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결과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법학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31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공식 발표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교육부의 인가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비대위는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 폐기 방침에 대해 “인가 과정의 부조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적 조치와 관련 “모든 대학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지지만 대다수 대학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면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공동으로 제기하지 않고 개별 대학이 동시에 제출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특히 인가 대학들 사이에서도 인원이 4배수 차이가 난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120명을 배정받은 대학과 40명 대학의 교육여건이 실제로 4배가 차이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기득권 질서를 관철시키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원 40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라는 건 땅 파서 하라는 말이거나 등록금을 2000만∼3000만원씩 받으라는 얘기”라며 “현재 방식으로 가면 출발부터 진골, 성골을 나눌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단국대 석종현 법학교수,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동국대 정용상 법과대 교수, 서강대 이상수 법과대 교수 등 집행부 9명이 참석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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