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구지법서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외신도 열띤 취재

배기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2.12 16:03

수정 2014.11.07 13:09


◆ 사진은 화상에 올림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국내외의 큰 관심 속에 12일 대구지법 제11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7)로, “우발적이고 생계형 범죄인만큼 선처를 기대한다”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선정기일 통보를 받고 법정에 출석한 후보 86명을 대상으로 추첨과 검사 및 변호사의 기피 신청 등 과정을 거쳐 정식 배심원으로 선정된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선서에 이어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과 검찰측이 각각 준비한 증거 사진 및 자료 등을 제시하며 날카롭게 벌이는 공방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따지기도 했다. 변호인과 검찰측 역시 배심원단이 비법률가인 점을 감안, 가급적 어려운 법률 용어를 피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12월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 남구 A씨(70·여)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당시 A씨가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이날 공판은 배심원들의 직접 재판 참여 및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양형 평의, 평의 결과에 따른 재판장의 판결선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해외 유력 언론 및 일본 검찰 관계자가 법정을 찾고 국내 취재진 수십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미국 뉴욕 타임스, 일본 NHK, 아사히신문, 후지TV, TBS(동경방송) 등의 외신이 이날 법원 관계자와 배심원 후보들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치른 소감과 제도의 장단점 등을 묻고 재판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대구=kjbae@fnnews.com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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