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삼성카드 ‘채무면제-결제유예’서비스 중단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2.19 16:14

수정 2014.11.07 12:40

삼성카드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장 서비스(DCDS)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보험상품과 구분이 모호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며 법개정을 통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일 이같은 새로운 규정 적용이 삼성카드외에 다른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다른 2금융권등으로까지 확대적용될 경우 소비자 피해확산은 물론 그 후유증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비스 개발 초기과정에서 인가와 불가를 번복하는등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감독당국도 이같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됐다.

18일 삼성카드는 매월 청구되는 카드대금의 0.53%를 내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사망,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카드대금의 최고 5000만원 면제 또는 이자 없이 대금 결제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신용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수혜건수 1800건에 이르고 수혜금액만도 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 여세를 몰아 1월까지 가입고객도 6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삼성카드가 기금을 활용,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신용보장 서비스가 보험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상품은 유사 보험상품을 카드사가 판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판매중지는 물론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중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상(이하 자통법)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해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보험상품의 정의를 개정 보험업법에 신설키로 했다 .

개정 내용은 일반적 정의와 별도로 명시적 포함 항목에 전통적 보험상품,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으로서 규제 적용이 필요한 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채무면제 및 유예계약(DCDS)’등을 담고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신종상품에 대해 체계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신용보장서비스는 보험과 동일하면서 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였는데 법이 개정되면 카드사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업계는 캐피털,저축은행등 제 2금융권과 제휴해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에도 확대적용할 움직이어서 그 여파는 일만파만로 커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다른 제 2금융권이 보험사와 업무 제휴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들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주고 보장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보장 서비스를 두고 금융권간 갈등이 깊어지자 감독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당시 감독당국내 여신감독국에서는 삼성카드가 서비스 판매허용을, 보험감독국에서는 불가를 주장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한바 있고 지난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신한카드는 인가를 하지 않고, 삼성카드는 인가를 하는등 일관성 정책도 국감에서 지적받았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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