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20일 낮12시)大法, 안산 토막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2.20 09:34

수정 2014.11.07 12:36


지난해 1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 안산역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손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2년 부산에서 피해자 정모씨(33·여)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2007년 1월 24일 정씨의 집에서 정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정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씨의 사체를 부엌칼 등을 이용해 목, 양팔, 양다리, 양손목 등 8부분으로 절단한 후 머리와 양손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인근 야산에 파묻었다.

손씨는 또 몸통과 양팔을 여행용 트렁크에 담아 유기하기 위해 안산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피가 흐르는 트렁크를 갖고 지하철 차량에 오를 수 없다”며 제지하는 역무원에 의해 쫓겨났다.


손씨는 트렁크를 안산역 남자화장실 장애인칸에 버리고 달아났으며 또 다른 역무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손씨의 얼굴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고 검거에 나섰다.

손씨는 사건 발생 9일 후인 지난해 2월1일 경기 군포시 금정역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사건 일체를 자백했다.


대법원은 “손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했으나 사물변별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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