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식약청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4일간 대형유통업체와 건어물시장 등에서 조미건어포류 품목 2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한 결과 11%(3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서울시 중구와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의 일부 건어물 식품 업체 및 제조업체 등에서 제조.판매된 수입산 쥐포류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반드시 밀봉된 조미건어포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생식을 피해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 될 경우 식욕이 없어지고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장균이 경우 면역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게 급성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