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변호인 요청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할 때 불허 이유에 대해 ‘∼등’이라고 개괄적으로 명기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씨는 건설업자 B씨로부터 하도급 낙찰 청탁과 함께 2002년7월부터 2004년 4월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검사는 열람등사 불허 이유와 관련,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임 난에는 ‘수사보고서 등’으로 개괄적으로 기재했다.
이후 2006년 8월9일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 형을 선고받고 2006년 12월 21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헌재는 “거부사유가 개별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법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청구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된다 해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서류별로 열람·등사의 거부 사유가 극히 개괄적인 불허가통지서가 반복 작성될 위험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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