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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집도 역모기지론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5 22:45

수정 2014.11.07 11:44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시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을 없애 사용의 편리성과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담보대출 임대끼어도 주택연금 OK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임대보증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덜게 됐다.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상환은 가입 후 1개월 내로 유예기간을 두고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 안에서 설정하는 마이너스통장격인 수시인출금을 이용해 갚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세를 낀 시가(국민은행, 감정원 기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 상환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인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 월 수령금액이 86만4000원에서 6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월 지급금을 가입 초기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월지급금 증가옵션’을 오는 5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연금으로 월 86만4000원을 수령하는 65세 노인이 월지급금 증가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입년도에는 월64만6000원, 가입 5년 후 월 74만9000원, 10년 후 월 86만8000원, 15년 후 월 100만6000원, 20년 후 월 11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가입 후 10년 동안은 기존 지급액보다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기존가입자는?

용도제한이 없어진 수시인출금은 기존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기존가입자도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사용용도 증빙자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수시인출금 사용대상이 손자, 손녀로 확대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조손가정이나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라도 손자, 손녀를 위한 경우 수시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기존가입자는 월지급금증가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이미 받고 있는 월지급금을 그대로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유의할 점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된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않다.

신용대출, 사채는 주택연금을 통해 상환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택 전부를 임대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상환할 기존 채무가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인출금, 자기자금을 합쳐도 갚지 못할 규모이면 이 역시 가입이 안 된다. 월지급금 증가옵션은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증가율 3%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입 후 수시인출금을 찾아서 한달 이내에 기존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상환이 지연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다시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를 놓을 수도 없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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