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은 이 기간 동안 개인 휴대품과 화물 뿐 아니라 우편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류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X-선 검색도 강화한다.
또 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통해 수입된 종자·묘목류 보관창고, 재배지역, 판매장 등 유과 재배과정에 대한 점검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검역원은 수입 종려죽 묘목에서 수입금지 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됨에 따라 1월21일부터 이 해충의 분포지역에서 반입되는 라피스속 식물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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