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제네시스시크릿코리아 제품 조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17:17

수정 2014.11.07 11:08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신규 가입사인 제네시스시크릿코리아 제품 구입과 관련,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제네시스시크릿 코리아의 일부 판매원이 미국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록 및 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재화 등의 청약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민원이 접수된데에 따른 조치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미국 본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제품은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다단계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내역서나 세금계산서와 공제조합이 발행한 ‘공제 번호’를 확인해야 청약철회(반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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