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허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권 구매자 장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한국마사회 경기를 인터넷을 통해 보며 7억7000만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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