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다세대·연립주택 입찰경쟁률은 9.52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6.52대 1)보다 훨씬 높아졌다. 특히 재개발 계획이 있는 곳은 응찰자들이 몰려 평균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매에 부쳐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전용면적 41.5㎡)의 경우 33명이 경쟁,낙찰가율이 무려 244%에 달했다. 낙찰가가 감정가(5000만원)보다 7200만원 가량 높은 1억2199만원이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값)도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로 전달(98.7%)보다 3.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94.6%)과 비교하면 7.7% 포인트 뛰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앞으로 재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경매투자는 현장답사는 물론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매시장에서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지만 낙찰가가 치솟으면서 시세 수준을 웃도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매를 통한 적정 수익률을 10%선으로 보고 시세의 85%수준이하에서 낙찰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취득·등록세 등 각종 비용으로 낙찰가의 5% 정도는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분위기에 편승한 고가낙찰은 피하고 권리관계 등 경매물건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당권·가압류·가등기 등 등기부등본상을 살펴봐야 하고 경매 초보자라면 세입자 없이 원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경매업체 관계자들은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낙찰 허가일로부터 한 달 안에 나머지 돈을 납부해야 한다”며 “잔금을 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계약금마저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 경매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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