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위원 9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공인시험기관 품질관리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품질신문고에 불량품 신고가 접수되면 하자원인을 둘러싼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기술자문을 하게 된다.
이성희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위원회 구성으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후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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