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증차제한이 물류업계 발목잡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14:22

수정 2014.11.07 10:55

화물연대 파업이후 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의 신규허가 제한조치(증차 제한)가 물류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경쟁관계에 있는 우체국택배는 증자제한을 받지 않아 민간기업과 경쟁 우위에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물류비용 경쟁으로 택배가격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증차제한으로 물량을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증차제한 조치가 매년 연장되면서 물류기업의 수익성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기관인 우체국은 증차가 제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불안정해진 화물운수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이듬해부터 화물차 공급기준으로 신규허가를 동결해 왔다.


업계는 당초 올해부터 증차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건설교통부가 1월 1일부터 증차제한을 다시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기대는 무너졌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특수차량으로 증차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됐던 냉장냉동차량과 렉카차까지 증차를 제한하기로 결정해 업계를 긴장하게 했다.국내 화물, 택배물량을 늘리기 보다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는 물류기업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물류업체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한통운이 1조 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동부익스프레스가 531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이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각각 700억원, 160억원에 불과하다.


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물류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됨에도 과열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증차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에는 우체국택배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증차 제한이 풀리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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