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일심회 조력, 박경식 전 비서관 징역 3년6월 확정(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18:44

수정 2014.11.07 10:51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친북 단체 ‘일심회’에 군사기밀 등 비밀정보를 유출시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 박경식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 형을 확정했다.

박씨는 성균관대 국문과 81학번 동기인 이적단체 ‘일심회’ 총책 장민호씨(미국명 장마이클)에게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께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군인사 관련 동향 등 국가 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이후에도 2006년 9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 기업 동요를 막기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작성한 대외비 문서 31건을 장씨에게 건네는 등 국보법 위반행위를 해오다, 2007년 2월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고 “일심회가 이적성은 인정되나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 결합체까지 이르지는 못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장민호씨에게 건넨 돈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데 사용할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12월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민호씨는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추징금 19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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