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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6일 근무’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3 21:09

수정 2014.11.07 10:51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휴일 없는 ‘노 홀리데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 6일제를 공식화한다면 공무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토요일 근무가 이뤄진다면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5일)이다. 토요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마련됐다.

공무원의 근무 일수를 주 6일로 조정하려면 이 복무규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안을 만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머슴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머슴론이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큰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는 등 주 5일 근무가 ‘전국민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주 6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 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휴일근무를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 6일이 되면 나오지 않는 등 급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간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관료는 “해야 할 업무가 남았다면 당연히 휴일근무를 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주 6일 근무를 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나 체력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근무규정을 책임지고있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6일근무제에 대한 검토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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