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 해양운송시스템학부(정원 195명)와 기관시스템공학부(정원 195명)는 신입생 여학생을 10%로 제한, 2006년 5월 29일 인권위로부터 여학생수를 제한하지 말것을 권고받았다.
목포해양대학교는 두 학과의 여학생 정원을 올해 2008년도에는 2명 늘려(22명) 2011년까지 신입 여학생 수를 30명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인권위는 목포해양대학교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관행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진정인 강모씨(20·여)는 이 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에 지원, 1단계 전형에서 합격점(640점)보다 높은 점수(703점)를 받았으나 여자 신입생 10% 규정에 걸려 1단계에서 불합격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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